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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서상 범위,금액 내 장충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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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684회 작성일 17-09-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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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부분수리 

부분수리가 5년에 10%의 수선율일 경우,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5년차에 10% 범위 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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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치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 시설물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 등을 정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할 수 있음을 알린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수선 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