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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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