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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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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485회 작성일 17-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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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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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가산금(연체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