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본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가산금(연체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