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리모델링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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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행위허가에 따라 당 공동주택의 전가구가 이주 완료함
• 리모델링에 찬성한 가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았음
• 리모델링에 반대하여 매도청구, 현금청산등으로 늦게 이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권리가 조합에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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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한 주택의 소유자(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