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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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부터 적립을 하여야 하며, 적립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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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산정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적립하여야 합니다.
사례1
○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제1항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
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
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1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에서산정한 적립금액과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매월 세대당 2010년 12월까지는 1,000원,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2,000원, 2012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3,000원으로 부적정 하게 징수하여 적립함.
출처 - 공동주택 감사사례집(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