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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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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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거래내역서는 관리주체를 통하여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과(201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