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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입주후 최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기('17.09.0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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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487회 작성일 17-09-08 15:14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일이 2016. 11. 30 이면

2017. 11월분 부과내역서를 2017. 12. 31 까지 납입기한으로 부과 통보할 때 
부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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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5항에 따라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므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귀 단지의 경우 11월 말일 납부마감인 고지서에 부과)하시면 됩니다.

('17.09.04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