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주민공동시설 내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동시설의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서에서는 계량기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공용부분의 공사이다보니 현재 공사를 집행할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신규 설치 후, 다음 장기수선계획서 정기조정시기에 반영하여 조정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이전글관리주체가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할 때 사용하는 직인
- 다음글장기수선충당금 중도 해지 전에 장충금을 집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해 대체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호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전기계량기, 수도 계량기 설치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3년 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