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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가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할 때 사용하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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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395회 작성일 17-08-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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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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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주택관리사단체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장기수선충당금예치 통장은 반드시 신고된 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