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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과반수 동의 시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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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593회 작성일 17-07-24 15:46

본문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기조정 시기가 아닌 비정기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과반수동의를 받는 일자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기 검토 시, 과반수 동의를 받고 조정을 해야 하는지 조정 후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조정 후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면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일자(마무리 일자)가 조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어야 하는지, 과반수 동의가 끝난 시점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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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제14호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점을 조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