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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조정시기(3년)를 경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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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623회 작성일 17-07-25 15:56

본문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여 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정기조정). 또한 필요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성명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시조정). 우리 아파트는 2013년 10월 30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말이 장기수선계획 장기조정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정하여야 하는지? (*광주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정기조정의 시기를 넘긴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2017년 7월 17일자 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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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 이와 관련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 이는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3년이 넘어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경우라면, 이를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보아 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