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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용역 의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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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335회 작성일 17-07-25 15:57

본문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용역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길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때 협회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보면, 계약자가 관리주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하여야 함이 맞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니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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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에서도 위 공사의 경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차 - 국토교통부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툐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