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외부도색공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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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되어 있는 외부도색공사를 금년에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연기하고자 장기수선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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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29조 3항에 따라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