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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지작업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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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83회 작성일 17-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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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를 별표1의 조경시설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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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전지작업을 별표1의 조경시설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2. 답변내용
ㅇ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전지작업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