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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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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64회 작성일 17-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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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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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 임대주택 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하는 바,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3년마다 조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임대기간중 발생된 하자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인 해당 시장 등에게 자세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