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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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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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 인양기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고 3. 기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