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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대폭 축소된 이유와 제외된 공사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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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416회 작성일 17-08-04 13:22

본문

1. 개정전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공사종류가 150여개였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되면서는 73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사유가 제외된 공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많이 안 쓰는 공법 위주로 편의를 위해 제외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근무하는 아파트(1982년 준공, 의무관리단지)에서 전력케이블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개정전 주택법에는 "3.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항목에 변전설비 중 전력케이블이 있었는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빠져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장기수선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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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대폭 축소된 이유와 제외된 공사의 처리방법

 2. 답변내용
        ㅇ 기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공사의 항목 등이 최근의 공법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왔고,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미 반영되어 있는 항목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그 간 건축물의 기술적 환경변화(자재, 시공방법) 등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신규 수선항목이 수립기준에 미반영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 적정수준의 장충금 적립 유도 등을 통하여 건물 내구연한의 연장과 수선공사의 실질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