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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승강기 종합계약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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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782회 작성일 17-07-24 15:45

본문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승강기 종합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 종합계약으로 승강기를 관리하려 합니다.

그럼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승강기 및 인양기에 대한 항목들은 전체 교체만 제외하고는

승강기 종합계약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일반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라 여기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부 지출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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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사업자 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떄문에 그동안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종합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 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 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며 승강기 교체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