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승강기 FM종합계약 유지보수 시,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797회 작성일 17-07-24 15:45

본문

승강기를 FM종합계약으로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 때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승강기 및 인양기 항목들을 모두 제외해도 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승강기종합계약인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