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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3조관련및주택건설기준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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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81회 작성일 17-07-31 16:06

본문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3조관련및주택건설기준15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승강기 대수 산정시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5조 1항 6층이상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비고1 위 표에 따라 승강기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한층에 3세대인 계단실형 25층 아파트인 경우 승강기 대수 산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 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비고1의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인승 1대를 설치하여도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한층에 3세대인 계단실형 25층 아파트인 경우 주택법 규정만 적용하여 반드시 승강기를 2대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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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한 층에 3세대 이상, 25층 계단실형 공동주택인 경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2대의 승강기로 보는 규정을 참고하여 20인승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건설기준 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