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스프링클러 배관의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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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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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스프링클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목(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