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공사 인상 시 1~3층 소유자 비용 부담 반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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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100원씩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자 중 일부가 비용 부담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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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지출에 사용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그 공용시설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당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자라 하더라도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산정된 승강기 교체공사를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율 변경은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