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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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
비의무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비의무단지 아파트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요?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내용중 중복되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정밀안전점검이 이에 해당하는 지 등은 개별 건축물의 점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