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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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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094회 작성일 21-11-10 09:58

본문

 

 건축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1항 1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1항 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허가주택"의 경우도 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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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법으로서 "건축물"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무허가 등) 및 가설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