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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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주기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 주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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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사용승일일 5년 경과된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16충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
- 집합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 : 교육시설(교육시설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법),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 제외.
2. 건축물 정기점검 주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