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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완공일 2년 되는 날 전까지 성능점검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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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160회 작성일 22-11-14 09:54

본문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기준일 관련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대상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용도: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2. 연면적: 5만16㎡

3. 건축허가일: 2020년 4월 29일

4. 사용승인일(건축완공일): 2022년 8월 8일

아래 1, 2번중 어느 시점으로 성능점검기준일을 적용해야 할지 해석이 다양하기에 질의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제1항: (생략) 해당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제11조 제1항 적용 시

- 건축완공일: 2022년 8월 8일

- 성능점검 기준일: 2023년 8월 8일

- 성능점검일: 2023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까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 관한 특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2021년 8월 9일)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부칙 제3조 제1항 적용 시

- 건축허가일: 2020년 4월 29일

- 성능점검기준일: 2021년 8월 9일

- 성능점검일: 2021년 8월 9일 ~ 2022년 8월 8일까지(연말까지 성능점검 유예)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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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완공일로부터 1년 되는 날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따라서 문의한 건축물은 2022년 8월 8일에 준공했으므로 기준일은 2023년 8월 8일이 되며 2024년 8월 7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10. 11.>

​

<국토교통부 제공>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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