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대표 중임제한규정 적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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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제한은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도입되었으나,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이 2018년 9월 11일부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서 동대표에 출마하려는 입주민 A가 있습니다.
A는 이미 2010.05.01~2012.04.30(2년)과 2012.05.01~2014.04.30(2년)의 2년 임기로 2회 동대표를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A에 대하여 중임제한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중임제한규정의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중임제한규정이 도입된 2010년 7월 6일인지, 완화된 2018년 9월 11일인지요?
도입된 2010년 7월 6일 기준으로 적용이라면, A의 경우 법 시행(2010년 7월 6일이 법 제정일인지, 법 시행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함)전에 시작된 임기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합니까?
법 시행전에 시작된 임기를 적용한다면 중임제한에 걸리게 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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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2010.7.6. 중임제 규정 신설 시행 「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
※ 부칙<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제2조제2항에서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② 2015.12.2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여 중임제 완화 규정 신설 시행 「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9항」
③ 2016.8.12.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5.8.11.) 시행
※ 중임제 및 완화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
④ 2016.12.2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중임제한 임기횟수 산정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2010.7.5.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⑤ 2018.9.1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중임제 완화 규정 적용 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시행
상기와 같은 중임제 규정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위 ⑤에 따라 2018.9.11. 이전까지는 중임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중임제한 임기 횟수 산정에 있어 위 ④와 같이 소관부서의 유권해석 변경전까지 위 ① 부칙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여 임기 횟수를 산정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④ 유권해석 변경기준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2010.7.5. 이전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존속하여 온 경우라면 2010.7.5. 이전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질의의 A는 중임한 것에 해당 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중임제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중임제한 임기횟수 산정은 위 ① 부칙에 따라 2010.7.6.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질의의 A는 중임한 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