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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도로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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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51회 작성일 22-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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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주도로 공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우리아파트 단지내 주도로의 3분의1은 아스콘, 3분의2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주도로의 상태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 보도블럭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로 기존에 보도블럭에서 아스콘으로 교체 공사를 실시할 경우 행위신고나 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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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군청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1항6호에 따라 보도블럭의 교체는 국통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으니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공사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