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대의 회장의 안건상정 및 회의소집 절차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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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는 경기도 준칙을 따라갑니다
1) 회의소집,안건 상정 절차는 회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업무라고 볼수있나요?
2)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치고(회장에게 안건 제안등) 나서 회장은 회의소집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본인이 안건 제안할것까지 모두 상정한후 회의소집공고문 까지 작성하여 입대의에 통보하였고 입대의에 개최공고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이과정중 회장이 불필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를 검토후에 상정하기로 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적합한 절차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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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경기도 준칙에 따라 간다는 의미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준칙’ 제23조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시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의 상정은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회장에게 제출하면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제안된 안건을 사전에 심사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소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안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안건은 입주자등,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이 제안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건의 제안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제안하였을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식행위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이 귀하의 의견과 같이 일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인지,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절성 여부를 판단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귀 공동주택관리규약, 안건의 제안과정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집 공고문 등)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