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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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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982회 작성일 22-03-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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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원격관리시스템에 의한 원격관리 가능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는, 동조에서 정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참가자격 제한사항 외에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원격관리시스템은 공동주택 입주자 소유의 시설물이 아니고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시설물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원격관리시스템은 해당 유지관리업체의 소유이므로 격관리시스템을 철거하여 회수해 갑니다.
즉, 제한경쟁입찰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공동주택 입주자의 소유 시설물이 아닌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소유 시설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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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나목의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시 귀 공동주택 소유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능력을 원격관리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소유 시설물을 제공받고 그 시설물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상기 법령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