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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활용품 수거계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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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859회 작성일 22-03-10 09:48

본문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1. 재활용품 수거계약에 있어 재활용품의 종류는 파지,고철,공병 등과 의류와
구분이 되고있는데 단지 수익성 측면에서 계약에 관한 질의를 하오니 업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에 의한 사업자 선정시
- 파지,고철,공병 등과 의류를 합하여 입찰을 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파지,고철,공병 등과 의류매각을 각각 구분하여 입찰공고명을 달리하여
입찰하여야 하는지?
질의2)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자 선정시
- 재활용품 매매 계약사무에 있어 파지,고철,공병 등과 의류 매각을 각각
구분하여 300만원 이하이면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6항에 의거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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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하지 않아 내놓는 폐의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폐의류) 수집·운반 신고를 득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폐의류) 허가를 받은자 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의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 시에 재활용 수거업자 선정과 폐의류(헌옷) 수거업자 선정을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 일괄 발주할 것인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폐의류 및 재활용 수거업자 선정을 일괄 발주 하면서 업체를 각각 선정한다든지 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재활용 수거 + 폐의류 수거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보유한 업체)"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하여 입찰에 참가(폐기물 수거업체 + 재활용 수거업체 연합)"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한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 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폐기물 수거 + 재활용 수거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보유한 업체)"하는 경우만 참가자격을 제시한다면 이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각각 마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계약형태, 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