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잡수입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비용으로 지원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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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지원업무 수행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관리규약 제6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 회계처리기준 제54조
3. 현재 당 단지 105동 앞으로 ㈜한바로이앤씨 시공사에서 아파트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주민과 시공사측 間에 소음,분진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으며 이에 분쟁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① 관리규약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의 물품구입 및 활동비용, 식대 등 소요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잡수입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위 ① 내용으로 잡수입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물품구입 및 활동비용, 식대 등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④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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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법제처 법령해석 19-0009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귀 공동주택 잡수입으로 해당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내용,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의 예비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상기 회신1~2.내용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예비비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동 잡수입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으로, 이러한 예비비의 집행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사용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1.4.) 제62조제6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영 제23조제1항(관리비)의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준칙 내용으로는 예비비의 경우 관리비 비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서 관리비 항목별 세부구성 명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관련하여서는 동 [별표 2]에서는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질의의 비상대책위원회 및 해당 단체 운영경비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상기 회신1~2.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