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잡수익 집행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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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3조에 보면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이 기재되어있고 관리비부과명세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있는데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 등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게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잡수익집행 내역에 보면 기타비용으로 기재하여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내역을 공개할 때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등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기타비용으로 기재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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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라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에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6차)제63조제7항 후단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기재된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이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지도록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리비부과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준칙 내용에 관한 해석, 적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법령과 같이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 등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지도록 매월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 진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