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헬스충당금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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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에는 주민공동시설로 헬스장,골프연습장,독서실,도서관,강당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으로 회원 : 245명, 회비 : 1만원/월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약 1억3천만원의 헬스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 아 래 -
1)헬스장 이용은 회원으로 가입 후 월1만원의 회비를 적립하였기에 헬스장 이용자와 헬스장에 관계되는 것에만 사용할수 있는지?
2)헬스운동기구 교체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3)헬스장에 관계되는 것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에는 사용할수 없는지?
4)연말 결산시 잡수익으로 이익잉여금처리가 가능한지?
5)이익잉여금처리가 가능하다면 헬스장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당 아파트에는 복리시설의 운영규정이 있으나 위와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헬스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금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외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리외수익이 아닌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관리하고 있다면 운영성과표의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사용목적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같은 조 제4항으로 정하는 우선사용항목 외에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질의의 주민공동시설의 유지운영비용은 우선사용항목으로 정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같은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을 해당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선사용하고 잔액은 주민운동시설 적립금(예시) 등으로 이익잉여금 처분하여 적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조에 따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필요합니다만,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필수사항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