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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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 일부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입주자 2/3 동의로 용도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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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용도변경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관련규정을 고려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은 공용부분으로서 입주자등의 생활복리 및 주거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료되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질의와 같이 임대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주민 운동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 영리 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외의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자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