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주체의 과태료 처분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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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할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었을경우 해당아파트에 이같은 사실을 공고해야할 의무등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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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0.24.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참조)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등의 결과를 해당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감사 등의 결과를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과태료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있다면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