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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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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763회 작성일 22-06-09 09:46

본문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6호나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에 관하여는 증설처럼 별표3에 전기차 충전기를 행위신고에 해당된다고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데 전기차 충전기 철거는 입주민등의 2/3 동의 받아 행위허가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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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전기차 충전기 철거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철거 항목의 허가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행위허가 대상 및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등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요건과는 별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동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