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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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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23회 작성일 22-1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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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9월 분 공동 주택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어 시정 조치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요청(아파트 월 패드)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 했습니다, 2022년 10월 분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니 관리비 인상 폭이 2022년 9월 대비 인상 폭이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9월 분 관리비 111,290원, 2022년 9월 분 관리비 123,330원으로 전년 동 월 대비 금 월 12,040원 인상

2021년 10 월 분 관리비 113,560원, 2022년 10월 분 관리비 132,630원으로 전년 동 월 대비 금 월 19,070원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명세서 상 인상 요인은 공동 전기료와 공동 열 요금 등으로 관리비 명세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투명해야 할 공동 주택 관리비 부가 기준 자료를 명백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관리 사무소 관리비 부가 기준 자료를 즉시 공개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민원인 백 영 식

위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기한 민원입니다. 금일(2022,12,07)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답변을 확인해보니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 공개되어 있다고 , 확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대별 관리비 부가 기준 자료 공개 요청을, 관리비 부과한 전기과장과관리소장에게 요청했지만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이어 9월 10월 관리비 인상한 요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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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참조) 질의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가 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세대별 부과금액은 제외)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명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참조)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관리현황 등의 자료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