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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단 없는 집합건물, 위탁업체가 관리주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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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68회 작성일 23-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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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관련 문의

관리단이 없는 상가 건물로 위탁업체가 관리 중이다. 위탁업체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어 분양자가 관리주체가 돼야 하지만 분양자의 경우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렸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상황이다. 또한 분양자는 현재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모두 넘겨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분양자가 관리주체가 돼야 하는지 알고 싶다.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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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시공사가 관리 위해 선정한 위탁업체가 임시로 관리주체 될 수 있어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관리단이 없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시공사가 해당 집합건축을 관리하기 위해 선정한 위탁업체가 임시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3. 3. 5.>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