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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행위신고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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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94회 작성일 22-11-11 14:18

본문

(1) 저희 단지는 2022년 6월에 입주한 신규단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CCTV가 없어서 건설사인 대림에 요청한 결과 6대를 무상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경우도 행위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

(2) 시행령 별표3에 보면 증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해당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의결을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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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사용 검사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사용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증축·증설에 의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허용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증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신고 후 가능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해당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계도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