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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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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33회 작성일 23-04-17 09:50

본문

당 아파트에서는 25년 된 변압기 교체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대상 변압기는 현재 600kva 이나 100kva를 증설하여 700kva로 교체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변압기는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관리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 중

3. 파손·철거 -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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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질의의 기존 변압기 600Kva를 철거하고 700Kva를 설치하는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제 해당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범위, 설계도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요건과는 별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1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동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안내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