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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검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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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75회 작성일 23-03-07 17:48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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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수시조정을 언급하는 내용인데,정기검토/조정 시기에 다룰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정기검토/조정 사이클에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있는 수선항목에 대한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검토/조정 사이클이라고 해서 주민동의도 없이 그 대상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강의자들도 어떤 분들은 정기검토시는 어떠한 것도 입대의 의결만으로 다할 수 있다고 하시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별표1]에 없는 주요시설의 신설은 정기검토 시즌에 할지라고 수시조정 절차에 따라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의하십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주요시설의 신설은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공사가 우리 아파트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과정도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토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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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신설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을 통해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기검토주기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신설은 질의내용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인 입주자(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기검토·조정결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시 주민동의’, 2017.10.23. 1AA-1710-138455 참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기검토·조정의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