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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명시 안 된 장기수선 항목은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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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66회 작성일 23-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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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이외 적용 질문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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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세대 전유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제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전용)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이 아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3. 24.>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