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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다른 용도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전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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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90회 작성일 23-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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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시설을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 세대 홈네트워크 인터폰,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안을 주민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용도로 적립된 기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올해에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별개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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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시설물 수선방법·주기 등 공동주택 실정 맞춰 조정 가능.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도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전용)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법제처 16-0388, 2016. 11. 16.). 이 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법무부)에 문의해 관계 법령 등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14.>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