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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입주아파트(1년미만) CCTV설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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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194회 작성일 24-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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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2023년 7월 입주)에 주민공동시설(헬스장, 독서실등)에 CCTV가 없어 안전문제상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CCTV의 증설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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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공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공동주택에서 수선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1항) 적립시기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참조)



질의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자목 보안·방범시설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에 포함되는 CCTV 증설의 경우,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인 귀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