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 계획 수립시 전문업체에 비용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978회 작성일 24-03-27 13:30

본문

공동주택 관리문화 발전에 기여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이때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급해도 문제점을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일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접수번호 1AA-1611-002208, 2016.11.1.) 내용을 참고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한 바 있어, 상기 회신내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상기 회신내용에서 장기수선계획 반영 시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새로운 주요시설의 신설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국토교통부 회신사례 내용을 참고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입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한 바가 있어, 질의의 경우도 위 내용에 준하여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