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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전유부분 중앙제어장치 교체 관련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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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13회 작성일 25-05-16 10:07

본문

질문 :
아파트명 : 화정엘리체퍼스티지아파트
세대수 : 218세대

1. 질의 배경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유부분에 설치된 중앙제어장치가 정전 발생 시 고장이 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재 단종되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으며, 전기설비 정기점검(3년에 한번)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약 80세대 이상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해당 기기의 교체를 포함하여 전 세대(218세대)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제어장치 교체를 장기수선계획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될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3. 요청 사항
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제어장치의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규 및 절차 안내

다.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위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을 요청드리며, 원활한 관리를 위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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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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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대상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복도, 계단, 입구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설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관리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해당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을 참조하면 준칙 [별표 2]의  "전유부분의 범위" 에 제3호 배관ㆍ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3조제3호나목의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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