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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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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21회 작성일 25-05-16 10:12

본문

질문 :
2024.12.27. 개정된 장기수선계획서 별표1에 의하여 수시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방수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2.건물 내부 < 가 내부<페인트칠로 해서 방수 및 페인트칠을 해서 수시 조정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총 공사금액이 증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수시조정 동의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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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접수번호 1AA-1901-11923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07.)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 2. 건물내부에 포함된 공사 항목(천장, 내벽, 바닥, 계단)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천장방수 공사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방수공사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입주자(소유자)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동의 내용(공종 및 비용변동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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