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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부분수선 해석 변경’ 관련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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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24회 작성일 25-05-16 10:15

본문

질문 :
안녕하세요.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부분수선' 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실무현장에서의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심각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문제 배경

- 기존(2022년): 수선 시기를 계획에 따라 특정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
- 변경(2025년): 수선주기 동안 유동적으로 수선율 범위 내 집행 가능

이러한 해석은 장기수선계획의 ‘계획적 수립’ 원칙과 충돌되며, 예산 집행 기준 및 입주자 의결의 법적 의미까지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2?? 실무 사례

[예시]
- 전면도장(8년, 100) 유지
- 부분도장 항목 추가(7년, 90)
→ 실제 집행은 부분 항목만 사용, 전면 항목은 형식적으로만 존재

이 경우 수선시기, 금액 모두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 가능하게 되어 장기수선계획의 본질이 흔들립니다.


3?? 요청사항

① 부분수선 해석 변경의 공식 근거와 정책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② 동일 공종에 전면도장(8년, 100)과 부분도장(7년, 90)을 병행 설정하고, 부분 항목만 집행하는 운영 방식은 제도상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거가 있습니까?
③ 실무가이드 해석 변경이 계획성·예측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 마련이나 주의사항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부분수선율 자율조정’은 유연성 있는 단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 보며,
문제는 그 **해석과 활용 방식의 기준 부재, 장기수선계획제도의 취지와의 정합성 부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또는 국토부 협조 요청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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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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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분수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분수선의 시행에 대한 해석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83)"의 해당 내용(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범위내 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은 장기수선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및 조정시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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