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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수리 및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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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49회 작성일 24-09-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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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지역난방으로 기계실내 1,2기계실 차압유량조절밸브가 노후되어 1기계실의 차압밸브는 수리하고 2기계실 차압밸브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밸브 1대 단위를 전면수리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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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질의의 차압밸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5호의 가. 난방설비:자동제어기기에 포함되는 공종으로써 그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반영되어 있다면 2기계실의 차압밸브의 교체 뿐만 아니라 수선비용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난방설비(자동제어기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기기 구성별 1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조정한 경우라면 자동제어밸브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 수선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